5개월 이상 끌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가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주주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며 한달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보고한 뒤 적격성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론스타 계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 중 4%를 초과하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가 적격성 심사에 철저히 대비한 만큼 비금융 주력자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법원 판결 전에는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무관하게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연내 HSBC에 넘기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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