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3곳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ㆍ동ㆍ북구,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3년 이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해제 지역에서도 계약 후 첫 6개월간은 아파트 전매를 할 수 없다.
건교부는 “장기간 집값이 안정을 찾고, 미분양 증가가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키로 했다”면서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올해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얼어붙은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올해 7월2일 24곳, 9월13일 11곳 등 두 차례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 부동산 경기는 살아 나지 않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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