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친일반민족 행위자(이하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게 판 재산이라도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이날 3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희경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5필지 2만4,664㎡(7,460평)에 대해 "타인(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권리 없는 자(친일파 후손)가 양도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등기까지 끝낸 땅 매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땅을 산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에 매입한 사람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고희경 등 친일파 후손 4명에게 땅을 산 4명은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통지를 받고 "합법적으로 산 땅"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기각했다. 이들은 귀속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특별법 통과로 국가 귀속이 예상됨에도 재산을 팔았다"며 "매입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일재산을 취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땅을 살 때 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친일파 후손의 땅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윈회는 또 이날 고희경 등 친일파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 201만8,645㎡(61만평ㆍ시가 약 410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토지 543필지 329만3,610㎡(99만평ㆍ730억원)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해승의 경기 포천시 선단동 192필지 192만5,238㎡(58만평ㆍ318억원)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친일파 126명의 토지 2,513필지 1,398만9,569㎡(422만평)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후손들이 임의로 팔지 못하게 법원 보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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