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金변호사 소환/ '피고발인 金변호사' 처리 어떻게 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金변호사 소환/ '피고발인 金변호사' 처리 어떻게 될까

입력
2007.12.03 00:28
0 0

김용철(49) 변호사가 검찰에 ‘깜짝 출석’했다. 검찰의 특별수사ㆍ감찰본부 구성후 김 변호사의 출석 시점이 관심이었지만 이렇게 빠른 출석은 예상 밖의 일이다.

실제 특수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변호사를 언제 소환할 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본부는 물밑에서 김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출석 시점을 조율했고, 결국 이날 오후 출석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날 오후 특수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5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3명이 특수본부를 방문, 그의 출석 시점을 최종 조율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은 이날 오후 7시30분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의 신병처리 문제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참고인 자격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경우에 따라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뇌물 공여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는 또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그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김 변호사의 구속영장 내용부터가 문제다. 삼성 관련 의혹의 진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에 그의 주장을 담을 순 없기 때문이다. 구속 이후도 문제다. 김 변호사가 구속되면 검찰은 20일 이후 그를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인 특수본부가 특검팀에 앞서 그를 덜컥 기소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도 크지 않다. 김 변호사는 첫 폭로 이후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그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