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삼성 특검법 수용 방침을 밝힌 직후,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는 팀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범위와 강도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특검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고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방향과 관련해 크게 2가지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사를 중단하거나 수사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못해 출범하는 특검의 취지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수사기간 문제도 이 주장의 근거로 거론됐다.
특검이 임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돌입하면 특수본부가 압수수색이나 삼성 관련자 소환조사 등 적극적 수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특수본부의 실제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직전까지 앞으로 약 20일 정도다.
하지만 "원활한 특검 수사를 위해 최대한 수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자"는 주장도 상당했다. 특검을 이유로 소극적 수사를 한다면 '임무 방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 분야 전문 검사 15명을 모아 최강팀을 꾸린지 며칠 안 돼 바로 수사를 포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우선순위 설정, 압수수색 범위 설정, 핵심 관계자 소환 범위 조율 등 세부적 사안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특검법 발효 즉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진다"는 법률적 해석도 나와 사실상 수사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수본부는 이르면 28일께 특검 도입에 따른 수사 방향 등 최종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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