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는 48만6,000명으로 지난해(13만5,000명)보다 38.3% 늘었다. 전체 세액도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늘었고, 특히 개인 주택 종부세(1조2,416억원)는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다음주 초까지는 받아볼 수 있다. 대상자로 여겨지는데 신고서가 안 왔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금은 다음달 1일~17일(원래 12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토요일이라 자동연장) 내야 한다. 제때 내면 3%의 세액 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지만 버티면 경우에 따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회에 걸쳐 분납(나머지는 내년 1월31일까지)도 가능하다.
관심의 초점인 주택에 대한 개인 종부세 대상(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은 37만9,000세대였다. 이는 주민등록 상 전국 세대 수(1,855만세대)의 2%, 전국 주택 보유 세대 수(971만세대)의 3.9%에 해당한다. 이중 다주택 보유자(2채 이상)는 23만2,000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000명(38.7%)이었다. 액수로 따지면 100만원 이하가 37.4%, 300만원 이하가 68.7%였고, 1,000만원 초과 납부자는 7.3%였다.
개인 주택분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10명 중 9명 이상(93.8%)이 서울(23만9,000명) 경기(11만2,000명) 인천(4,000명) 등 수도권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4명 중 1명 꼴(각각 26.4%, 26.2%)로 종부세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과 관련해선 “15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경감 받고, 5억원짜리 2채를 보유(10억원)한 경우 정상 과세된다는 가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과세 불공평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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