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각 판매대리점에 ‘매달 30명 이상 신규 가입’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LG텔레콤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04년 3월부터 대리점 계약서에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명시했다.
LG텔레콤은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LG텔레콤은 “대리점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판매수수료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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