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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제한' 해당기업 달랑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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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제한' 해당기업 달랑 2곳

입력
2007.12.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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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은 단 2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령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출총제로 인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기업도 지난해 58개에서 올해 2개로 대폭 감소했다. 사실상 ‘출총제’가 명목만 남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1개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399사 가운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사를 제외한 397개사는 출총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총제 적용이 면제된데다가, 출총제한을 받는 7개 집단 25개사의 경우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자산 6조원이 넘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출자한도액이 소진됐다.

한편 올해 4월 지정된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한 368개사의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3,300억원(15.98%) 늘어났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25개사 가운데 아직도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2,700억원에 달하며 ▦현대자동차 4조2,600억원 ▦롯데쇼핑 3조200억원 ▦호텔롯데 1조5,400억원 ▦삼성SDI 1조3,400억원 등이다.

전충수 공정위 기업집단팀장은 “출자총액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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