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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또 '과징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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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또 '과징금' 충돌

입력
2007.12.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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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22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 8개사에 대해 22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금감원이 '이중 제재'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금감원은 9월 공정위가 손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5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결과 손보사들이 제도 개선과 함께 미지급 보험금을 95% 가량 지급했으며,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도 마쳤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약관을 어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강행했다. 두 기관 간 갈등은 최근에도 세 번이나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시중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인 것처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제재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또 공정위가 올해 6월 손보사들이 2002년 이후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담합했다며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금감원과 논란이 벌어졌다.

공정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ㆍ감독하는 기관이며,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위의 업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보사들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지위남용 행위가 만연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공정위의 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며 "이를 놓고 금감원이 이중 제재 운운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처사가 가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은 편협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감시는 당연히 금감원의 영역"이라며 "공정위의 결정문이 오면 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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