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28일 연예기획사 미디어황제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수 최진영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디어황제 측은 지난해 8월 “2003년 2월 최씨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전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음반 2장을 발매하기로 약정했으나, 최씨가 음반 제작과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