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특진 제도가 정비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신축 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12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가 최소한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임의비 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선량한 의사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장기 과제’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지간에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만 지급하는 제도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의사와 병원이 증가해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이 모든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과 계약을 맺는 ‘당연지정제’ 대신, 불량한 기관은 배제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만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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