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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택시 단속 '갈지자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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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택시 단속 '갈지자 운행'

입력
2007.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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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 택시 근절 정책이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택시 범죄를 막겠다며 의욕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불법운행 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대 앞에서 발생한 여직원 납치 살해 사건으로 우려가 증폭되자 회사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 택시 등에 대해 내년 8월까지 구청과 경찰서와 함께 단속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택시 사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후 단속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구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향후 지침이 시달된 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단속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구청 직원은 “특별단속을 하라면서 관련지침이 바뀐다고 처분을 보류하라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단속을 완화하라는 공문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택시업계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택시업계 간부는 “간담회에서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도급택시 단속 지침도 없이 무작정 단속에 나선 서울시의 허술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사실상 영업 손실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털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2008년으로 시행이 예정돼 있던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택시업계의 압력 때문은 절대 아니며 다만 다음주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택시에 대한 행정 절차를 잠시 보류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택시 단속대책이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시작돼 초기부터 성과도 없는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도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신고 포상금을 담은 조례안이 보류된 것이다. 시 교통위원회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급택시 운행 등을 막겠다며 시가 추진한 이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결국 택시기사가 내부고발자로 나서는데 누가 고작 100만~200만원을 받고 선뜻 나서겠냐는 이유에서다. 도입시기를 놓친 시는 내년 2월 임시회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비스 개시가 한 차례 연기됐던 ‘브랜드 콜택시’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심야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9월부터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10월로 미뤄진 후 여전히 출범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콜택시에 카드 결제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달 안으로 1만5,500대를 대상으로 출범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도급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신설과 법규 위반 택시 벌점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 했을 뿐 아직 공문을 통해 명확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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