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2일 한국전쟁 중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한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배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가 미군 피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과 배상 협상을 우리 정부측에 권고하기는 처음이다.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지역폭격 명령을 받은 미군 제5공군 소속 6147 전술통제비행 모스키토(정찰기)와 전폭기의 3차례 폭격으로 경북 예천군 산성동 주민 51명이 사망했다.
위원회는 “당시 산성동은 인민군의 근거지나 이동 경로가 아니었고 실정법인 제4헤이그 협약 제25조와 미군 교범상 ‘무방비 마을’로 공군 규칙의 군사 목표물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더욱이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 모두 민간인으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16명”이라며 “산성동 주민들은 폭격 전에 미군이나 한국군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경고 등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합동조사 및 배상과 보상, 기타 국가 책임 해제수단 등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정부는 미국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과 호적정정 등 명예 회복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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