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48만6,000명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65.3% 늘어난 총 2조8,56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1조2,416억원)는 무려 172%나 폭증했다. 정부의 금고는 두둑해지겠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호주머니는 그만큼 얇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돼 신규 대상이 늘었고, 기존 납세자의 과세표준 상승 등으로 세액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종부세를 낼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체감금액, 증가율 최고는 어디
국세청이 이 날 내놓은 '주요지역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구, 경기 분당ㆍ용인ㆍ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주요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했다.
종부세 체감 금액 최고는 고가 아파트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2차 224.4㎡(68평)형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4% 올라 1,600만9,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834만8,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전체 부담액은 2,423만3,000원이다.
국세청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50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구의 트라움하우스5차 760㎡(230평)형은 종부세가 무려 6,37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2위(48억2,400만원)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43㎡(104평)형은 6,0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종부세 부담 비율이 크게 늘어난 곳은 경기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194.7㎡(59평)형. 올해 공시가격은 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올랐지만 종부세는 76만7,000원으로 지난해(11만6,000원)보다 무려 563%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안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102.5㎡(31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으로 44% 상승해 166만6,00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 59만7,000원 등을 합한 보유세는 286만9,000원에 달해 세부담이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뛰었다.
이밖에 경기 평촌 목련신동아아파트 181.5㎡(55평)형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560% 증가(175만2,000원)했고,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204.6㎡(62평)형은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449%나 늘어났다.
이들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 상승(80%→2008년 90%) 등으로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납세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신고서를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종부세 대상이라 여겨지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에 적힌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내서에 기재된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간(12월1일~17일) 안에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납부하면 3만원을 깎아준다. 하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 발부 예정인 미신고자에 대한 결정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 이후에도 버티면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된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1544_0098)나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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