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 의혹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특별검사 추천권’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추천권 행사자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기 다른 가운데 두 경우 모두 추천권 행사 자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14일 발의한 삼성 특검법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재임 시절인 2003년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발행 사건을 수임, 약 1년 7개월간 삼성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삼성 변호 전력은 그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데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질 때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총 6차례 도입된 특별검사제 중 앞선 5차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다. 그러나 6번째였던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제에서는 최초로 특별검사 추천권이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당시 지원자가 극히 적어 후보난을 겪은 끝에 이 대법원장의 설득으로 판사 출신 정대훈 변호사가 특검이 됐지만, 이 특검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물론, “유전 의혹 자체가 부풀려져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지원자가 적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자체가 변호사 자격과 능력을 검증할 자료가 없고, 변호사들이 대법원을 어려워하는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로 지원율이 낮았다”는 반론도 적지않다.
때문에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별도로 발의한 삼성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이 대한변협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협 역시 삼성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49)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거론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만큼은 추천권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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