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은 학력위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개인회생 절차폐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교수 임용과정과 소득관계, 금융자산 등을 조회한 결과,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개인회생 판정을 받고 채무를 계획대로 변제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허위 소득 신고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은 처음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사람이 일정 기간 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가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다.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씨는 회생절차 이전으로 복귀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현재까지 변제된 돈을 제외한 채권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신씨는 2005년 9월 1억4,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 승인 후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갚아 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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