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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고 SKT社 돌진 40대 이번엔 위조여권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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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고 SKT社 돌진 40대 이번엔 위조여권 긴급체포

입력
2007.11.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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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휴대폰 통화 품질 불만을 이유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로 돌진해 유명세를 탄 김모(47)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1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18일 “김씨가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보름 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 강북구의 한 교회에 머물던 김씨를 여권법 위반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잇단 기행을 벌여 유심히 지켜보던 중 혐의가 포착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SK텔레콤 벤츠 돌진 사건 이후에도 돌출행동을 거듭했다. 김씨는 휴대폰 통화 품질을 계속 문제 삼으며 6월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벤츠 차량 위에 올라 1인 시위를 펼쳤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에 민원하러 간다”며 방북 차량 행렬이 지나갈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효자동4거리 한복판에서 벤츠를 몰고 청와대 쪽으로 불법 우회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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