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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서 이명박 서명 친필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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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서 이명박 서명 친필이냐 아니냐

입력
2007.11.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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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경준(41)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검증 작업을 위해 한나라당 측에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 제출 요청을 검토하고, 이 후보도 "검찰이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계약서에 나타난 서명의 이 후보 친필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37)씨도 23일까지 이면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계약서에 나타난 서명의 이 후보 친필 여부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친필서명 검증에 몰두하는 것은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 상의 이 후보 서명이 '진짜'로 판명될 경우 'BBK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는 김씨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1일 "김씨가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사본을 몇 부 제출했지만, 사본만으로는 문건을 작성(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짜' 작성(서명)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김씨 가족의 계약서 제출 언급과 이 후보의 친필 서명 제출 용의 발언으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원본 계약서와 친필 서명을 받을 경우 대검 문서감정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내ㆍ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위를 가릴 계획이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37)씨가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을 보면 이 후보의 영문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 쓴 친필서명이 김씨 서명과 함께 차례로 기재돼 있다. 친필서명의 진위를 감정할 때는 필체 뿐 아니라 글씨를 쓸 때 종이를 누르는 힘, 글씨를 쓰는 순서, 글자 구성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

필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해야 할 서명과 비슷한 시기의 서명을 확보해 대조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체현미경과 같은 특수장비는 서명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썼는지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의 경우 필체와 누르는 힘에 차이가 나고 떨림으로 '글자꺾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위ㆍ변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친필서명과 이면계약서 원본을 확보한다 해도 이 후보의 다른 친필서명과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진위를 가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설령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 상의 서명이 이 후보의 친필이 맞다 해도 김씨가 이 후보의 친필 서명 한가지를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여러 건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래저래 시간에 쫓기는 검찰로서는 애를 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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