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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자동차 피해액, 50만원 넘을 때 보험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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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자동차 피해액, 50만원 넘을 때 보험처리를

입력
2007.11.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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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보험처리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일 것이다. 큰 사고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경미한 사고일 때는 괜히 보험처리 했다가 보험료만 할증돼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마련이다.

과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는 게 이득인가? 한번 판단해보자.

자동차 보험료의 구성은 운전자가 처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100으로 두고, 무사고시는 매년 일정 비율의 할인이 돼서 다음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덜 내며, 반대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즉 오른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한 새내기 운전자가 약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20% 정도가 할증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고를 보험처리 한다면 내년에는 약 12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3년 즉, 3차례 유지가 된다. 결국 3년간 총 36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90>80>70 만원으로 할인을 받게 되므로 3년간 240만원만 내면 된다. 때문에 보험처리로 인해 3년간 총 1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운전자의 경력, 차량의 종류, 과거 사고유무, 어느 정도 피해의 사고였는지 등 보험료 할인할증에 적용되는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통 50만원을 자기비용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즉 피해액이 50만원보다 많은 사고는 보험 처리하는 게 유리하지만, 50만원 이하라면 개인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물론 외제차 등 값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가 한해 300만원을 넘고 2년 전에 사고경력도 있고 할 때는 200만원 이상 피해액의 사고가 나도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조금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동차 보험료의 구성은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기혼과 미혼(동일 조건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저렴함), 스포츠카 등 차종과 같은 다양한 조건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이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하지만 3개월마다 자동차보험 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인터넷 손익계산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차라리 보험사 사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이재봉 보험포털 예스인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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