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 퇴계원IC~별내IC 구간에 대한 통행료부과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별내IC(2㎞) 구간의 통행요금이 1,000원으로 책정돼 다른 구간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며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퇴계원IC-별내IC 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500원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요금을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퇴계원IC~일산IC 북부 전체구간(36.3㎞) 통행료는 4,000원으로 ㎞당 110원을 내고있으며 판교IC~일산IC 남부구간(91.3㎞)은 4,300원으로 ㎞당 47원이다.
더욱이 미개통구간인 남양주~의정부 구간이 개통될 경우 북부구간 전체 요금은 5,200원으로 인상돼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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