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서비스 관련 법안이 한시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IPTV법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라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20일 법조문을 최종 확정, 23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수년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IPTV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관련 기구 통합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구 법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쟁점 사항은 IPTV에 대한 규제 권한이다. 정통부는 통합 기구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원회는 규제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마련하자는 쪽이다. 양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통합 기구 설치는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방통특위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 앞서 법안 소위를 열고 IPTV 법안 내용과 함께 기구법 마련을 위한 협상을 다시 가질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IPTV 서비스 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은 한시법에 의해 정통부와 방송위가 나눠서 맡고, 기구 통합법이 마련되면 한시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계의 반발이 커서 쟁점 합의가 쉽지 않다”며 “한시적 특별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해도 하위 법령 제정 등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바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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