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19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수만명이 집단 학살된 '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 명예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보도연맹은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이 1949년 조직한 반공단체다.
진실화해위는 50년 발생한'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315명이 감금된 채 군인들의 총격과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 일부는 보도연맹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입했더라도 조직의 성격을 알지 못했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좌익 단체에 가담했던 농민이 대부분이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교전상태가 아닌데도 비무장ㆍ무저항의 민간인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살해한 행위는 당시 실체법이나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제 인도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위원회에 신청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 3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전국적인 상황과 발생 배경, 가해의 지휘ㆍ명령 체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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