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15일 인기 여가수 아이비(25)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구속된 전 남자친구 유모(31)를 금명간 기소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 수사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범죄 성립과 크게 상관이 없어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질에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이 있지만 삭제했다”고 말했고, 아이비는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공갈 혐의 외에도 지난 달 3일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아이비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내며 의자를 아이비 소유 차량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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