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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공사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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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공사비 심사 강화

입력
2007.11.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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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까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를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 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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