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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보낸 '10㎏ 서류상자'…이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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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보낸 '10㎏ 서류상자'…이게 뭘까?

입력
2007.11.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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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에리카 M. 김, 수신: 박수종 변호사 사무실.'

19일 오후 12시30분 전 BBK 대표 김경준(41)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수종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큼지막한 종이박스가 하나 배달됐다. 겉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이 박스는 10㎏무게의 항공우편이었다. 발신란에는 김씨의 누나인 재미교포 변호사 에리카 김(44)의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 우편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단 김씨가 물증이라고 주장해 온 각종 서류들이 대거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씨는 미국에서부터 줄곧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며 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물증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가 국내 송환과 함께 서류를 갖고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쇼핑백 하나 분량의 서류를 갖고 왔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김씨의 신병을 법무부 호송팀에 인도했던 미국 측 관계자는 "김씨가 서류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떠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리카 김 등 김씨 가족이 이 서류들을 갖고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한나라당이 긴장하기도 했다.

일단 김씨 변호인에게 전달된 우편물에는 김씨가 밝힌 '주식거래계약서'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2001년 2월21일 작성됐다는 자신과 이 후보간 주식거래계약서에 대해 "BBK는 100% 이 후보의 소유이고 BBK 자본금은 ㈜다스의 투자금이라는 내용이며 이 후보의 친필 서명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1년 이상 공식적으로 이 후보와 동업자 관계를 맺어왔으며 금융실무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외 상당량의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2001년 12월 미국 도피를 전후한 시점에 회사 관련 서류들을 대량 빼돌렸다는 소문이 나돈 적도 있다. 만일 이 우편물에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수사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김씨가 내놓은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반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씨 본인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여권과 법인설립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위조 전문가가 내놓는 서류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류 검증 작업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이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 보안에 이례적일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외부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2년 대선 직전의 '병풍 사건' 때도 대검이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짜깁기 흔적이 있다"고 판정해 사건 흐름이 뒤바꾼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류 내용과 진위 여부는 모두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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