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2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의 변호인이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10일 국세청 본청 건물 현관을 촬영한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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