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크게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사형 해당 범죄는 15년에서 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는 10년에서 15년, 10년 이상 징역 해당 범죄는 7년에서 10년, 10년 미만 징역 해당 범죄는 5년에서 7년, 5년 미만 징역 해당 범죄는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공소시효를 늘렸다.
또 집단살해죄, 인도(人道)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 영구적 처벌을 가능케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급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5만 가구, 4,500억원 가량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