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에서 9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이상덕 교육국장은 이날 “경찰 수사 시점인 11월7일을 기준으로 J학원생 합격자 47명이었지만 확인 결과 9명의 학원생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 사이 퇴원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추가로 합격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으로 늘어났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문제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합격자는 합격취소 후 재시험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 마감일(20일)이 지나면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격 취소가능성이 있는 합격자는 일단 원서를 접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생들에게 합격취소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재시험을 다음달 12∼20일 사이 치르기로 하고 학교별로 23일 이전 재시험공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날 변호사를 선임한데 이어 조만간 해당 학교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학부모 임모씨는 “19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 22일을 전후해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J학원 출신이지만 버스에 타지 않은 응시생과 명지외고,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학부모들은 별도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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