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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발목잡기' 김경준 노림수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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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발목잡기' 김경준 노림수 뭘까

입력
2007.11.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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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BBK 대표 김경준(41)씨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면서 김씨가 갑작스럽게 국내 송환을 자청, 이 후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씨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16일 국내로 송환된 직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일부러 이때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김씨가 고도의 목적과 계산에 따라 귀국 날짜를 조정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를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배경에는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거액의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만으로도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로 얻은 이득에서 자신이 취한 부분이 작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스스로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받을 경우에는 단독 범행일 때보다 형량이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으로 엄청난 수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을 귀국 시기로 선택한 것도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주가조작 및 횡령의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부인 이보라(37)씨나 누나 에리카 김(43)에 대한 기소유예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가조작과 같은 재산범죄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고 점치면서, 이 경우 김씨가 검찰이 송환 이유로 미 사법당국에 적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건을 하지 않는 면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씨는 어차피 내년 7월에는 송환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까닭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돌아와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며 “여권과의 교감 하에 귀국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고 이후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경우 피해액 변제를 전제조건으로 사면을 받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씨가 이 후보에게 주가조작과 횡령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유를 민사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찾기도 한다.

고승덕 변호사는 “미국 법에 따르면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씨는 미국내 소송에서 자신이 BBK와 LKe뱅크의 직원일 뿐이고 이 후보가 이 회사들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따라서 김씨의 귀국도 이 후보와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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