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언론 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에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때늦은 감도 있지만,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한다.
그 동안 언론 강제 통폐합 사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도 당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1988년 국회 '5공 청문회' 조사와 1996년의 12ㆍ12 및 5ㆍ18 재판에서 그 실태와 부당성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 과거사 규명위원회 발표를 통해서도 일부 실태가 드러났다. 그러나 진상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배상이나 반환문제에 이르러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 언론사들이 소송에 이길 수 없었다.
언론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28개 신문과 29개 방송, 7개 통신사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등 18개사로 통폐합한 조치는 언론에 대한 일대 학살극이었다.
당시 갖가지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이 1,200여명이나 된다. 한국일보도 당시 최고의 경제지로 평가 받던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을 강제로 폐간 당한 바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빚어진 언론계 왜곡은 지금까지 심대하고 폭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누가 왜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적잖이 파악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사위의 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진상 규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조사는 근본적으로 언론이 권력의 장악이나 순치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노무현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가를 알게 하는 효과
도 있을 수 있다. 6개월~1년의 조사가 끝난 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는 결론이 내려질지, 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을 권고하게 될는지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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