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삼성 떡값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총장 장애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조건부 적합’ 취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임 내정자는 25년 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의혹이 있는 주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췄다고 전반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 내정자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실체 규명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장애 사유는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k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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