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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기술 수출 기업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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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기술 수출 기업대표 등 벌금형

입력
2007.11.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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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5일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국가인 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이모(61) 전 대표와 두산인프라코어 임원 등 9명에게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퇴사하면서 탄두 도면을 가지고 나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국방과학연구소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전쟁 등에 쓰이는 무기를 수출할 때 정부 규제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수년간 수출업무에 종사한 피고인들이 포탄 생산기술 등을 수출하면서 정부 규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2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미얀마에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 일체를 1,400여억원을 받고 수출하고 현지에서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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