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에 이어 자신과 부인의 운전사를 자신 소유 빌딩 관리회사에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운전사 신모씨가 이 후보의 서울시장 취임 직전과 퇴임 이후 이 후보 소유 부동산 관리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다"며 "이는 빌딩 관리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위장취업"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신씨가 지난 14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총 3,120만원으로 이 돈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됐고 이를 통해 이 후보는 총 1,09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이후 운전사 신씨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를 통해 정치자금에서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 운전사 설모씨도 지난해 7월 이후 대명기업에서 총 3,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세금 탈루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신당은 21일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는 대명통상 대표로 회사 대표 수행 운전사 임금을 그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와 정치자금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강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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