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실화해委, 언론통폐합 직권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실화해委, 언론통폐합 직권조사

입력
2007.11.22 06:33
0 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일 제59차 전원위원회를 개최, 1980년 언론인 해직 사건, 국제신문 강제 폐간 사건 등 5공화국 당시 6건의 언론통폐합 관련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언론통폐합은 1979년 12ㆍ12 사태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이 80년 ‘새로운 언론 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로 통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론인 1,200여명이 해직됐다.

진실화해위 김갑배 상임위원은 “언론통폐합은 겉으로는 언론 사주 등이 동의해 이뤄진 자진 통폐합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 지와 통폐합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했는 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정해지면 진실화해위는 국가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