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된 서울 목동 J학원 출신 합격생 54명이 불합격 처리된다. 또 합격취소된 대상자들을 포함해 응시했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재시험이 치러진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합격취소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외고 48명 외에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유출 문제를 사전에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합격생 54명 전원에 대해 불합격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 이전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3개 외고에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J학원 소속 합격생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키로 했다”면서 “이 중 누가 버스에 탔고, 누가 문제지를 보지 않았는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차점자 선발 대신 재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피해를 입은 J학원 출신들과 나머지 탈락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없이 차점자를 선발할 경우 수혜대상이 한정되는 데다 탈락생 중 시험의 효력자체를 부정하는 소송 제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용차로 가거나 버스에서 문제지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J학원 소속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소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탈락자 학부모들이 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에서 부정 응시생이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불합격조치_재시험의 원칙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이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이 학교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김포외고에 대해서는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J학원을 형사고발하고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인가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문제를 유출한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1ㆍ수배) 교사 계좌에 1,000여 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자금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박상준기자 bo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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