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이 서울고법에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강욱 대검 중수2과장은 20일 “국정원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정보원직원법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채택된 증인들의 행복추구권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 12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 혐의로 기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를 근거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의 법정 증언을 불허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 등으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검찰의 위헌제청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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