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부장 이금로)은 15일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합격시켜 준 동덕여대 무용학과 이모(57ㆍ여) 교수와 정모(42) 교수, P무용학원 원장 박모(44)씨를 배임수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을 청탁한 무용학원 원장, 학부모, 알선 브로커, 고교 강사, 실기시험 문제 유출에 가담한 박사과정 학생 등 8명을 업무방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 및 정교수, 박원장 등은 2002년부터 올 1월까지 동덕여대 무용학과 입시 심사위원으로 전형에 참여해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실기 점수를 높여주거나 미리 시험 정보를 누설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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