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1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모임을 결성해 이 후보의 행사나 집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미주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과거 풀빵 장수를 했다는 점에 착안, 사조직 ‘풀빵사랑회’를 조직해 올 1~7월 20여 차례에 걸쳐 이 후보측 행사 등에 학교 학생과 직원 1,000여명을 동원한 뒤 그 대가로 현금 1만원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에게 제공된 식비, 교통비 가운데 상당액은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풀빵사랑회 회원들에게 언론사 홈페이지의 이 후보 관련기사에 우호적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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