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판매대리점에 부당행위를 일삼아온 쌍용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판매와 무관하게 출고를 강요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수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행위로 쌍용차의 지난해 1~6월 중 하루 평균 자동차판매량이 월 목표마감일 5일 전까지는 191대였으나, 마감일 4일 전부터 마감일까지는 305대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쌍용차는 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했고, 작년엔 16개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일부 대리점이 지난해 말 이런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밀어내기식 판매 관행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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