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출신의 이영탁(사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1관련법 개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재경부측에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상장과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며 “상장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상장 후 법을 개정해도 되는데 굳이 법 개정을 전제로 상장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법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도 1년반 정도의 한시법이 되고 만다”며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자통법에 넣어야 맞다”고도 했다.
그는 또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거래소 수수료는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는데도 재경부가 간여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자율성 침해”라며 “상장이 미뤄지더라도 자율성 침해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공익성 확보를 내걸고 시장감시기능에 대한 정부의 통제 근거와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재경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 그러나 국회일정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연내 입법은 물론 상장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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