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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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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07.11.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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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의 조세 포탈과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는 “허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주그룹이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업체도 많고 종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주그룹은 1981년 대주건설을 시작으로 대주주택, 대한건설, 대한조선, 대한시멘트, 대한화재보험, 광주일보 등 7개 사업분야에서 총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순위 52위의 전남 지역 대표 기업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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