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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질 거주이전의 자유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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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질 거주이전의 자유 시대 개막

입력
2007.11.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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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각에서 주민등록제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제의 본격 실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반하고 거주 이전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언론은 저장(浙江)성이 20일 성내 1,500만명의 외지인을 상대로 거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 거주증 발급이 있었지만 성 단위에서 본격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이날 거주증을 받은 광저우(廣州) 출신 장젠창(張健嫦ㆍ28)씨는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거주증을 받음으로써 저장성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증이 있으면 양로ㆍ실업ㆍ의료보험의 가입은 물론 주택청약예금 가입도 가능하다. 또 자녀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이 이제서야 주거지 본위의 거주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1950년대의 낡은 호구(戶口ㆍ한국의 호적과 유사)제 때문이다. 대약진운동, 인민공사제 등을 위해 당시 중국 정부는 특정 지역 호구를 가진 주민이 외지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주 이전을 봉쇄했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순이 드러났다. 농민공으로 불리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농촌의 호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없는 무적자로 취급됐다.

사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이 소외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5년 7월(베이징시의 경우)부터 이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임시거주증은 자녀 입학권 등 초보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2등 주민증’이라 할 수 있다.

임시거주증이 거주증으로 전환되면 최소 8가지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내야 하는 매년 1,000위안 안팎의 비용이 면제되고 거주지에서 운전면허, 여권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사회보험 혜택과 행정 개선 비용이 맞물린 거주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유한 저장성이 선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조차도 아직 거주증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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