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물리는 부과금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과 10만㎡ 이상 노천 탐광ㆍ채굴사업에 적용해왔다. 부과금은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250원/㎡)에 개발로 인한 훼손면적을 곱하고 주거ㆍ상업ㆍ도시지역은 1, 녹지지역은 2, 농림은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를 곱해 산정한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게 의뢰해 생태계복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부(50% 이내)를 되돌려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보전협력금 수납률(지난해 41%)이 저조하자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분할납부 횟수 또한 공공기관은 2회 이하, 일반사업자는 3회 이하로 단축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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