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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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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취소소송 기각

입력
2007.11.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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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조원철)는 21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등 4명이 “허위 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다음달 12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재판부는 “2차 청구는 1차 청구 때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던 서명부를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 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9월 1차 주민소환 당시 김 시장 등 소환 대상자 4명이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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