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가 납품업체들의 부품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적발된 기아차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납품업체가 단가 인하로 입은 손실 26억원과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20억원 등 4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 차원에서 부품 자재비 242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3.4% 내렸다.
또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1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해외수출 부품(CKD)을 위탁 제조하면서 실제 하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부품대금 16억2,900만원을 지급하긴 했지만,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장 956일이나 늦게 줬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34개 업체에 대해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하분 만큼 단가를 올리지 않아 납품업체에 2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수익 악화를 부품단가 인하를 통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차는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현대차는 공정위가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라고 지적한 2003년 ‘클릭’의 단가 인하에 대해 “생산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2003년 단가 인하분에 대해 전체 57개 납품업체 중 23기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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