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인 만큼 증거능력을 부여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소법은‘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하고 추가 증거를 포함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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