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부동산중개수수료)를 10% 할인에 무이자 할부로까지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왔다.
현대카드는 15일 온라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슈퍼 하우징’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2,000곳을 가맹점으로 거느린 ㈜부동산플래너와 제휴, 현대카드 홈페이지(hyundaicard.com)에 신청서만 올리면 상담부터 계약까지 전담 공인중개사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1대1 맞춤 서비스다.
더 큰 매력은 알뜰한 경제 혜택.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는 통상 현금으로만 거래되어 왔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해 연말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할인과 2~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더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달 중엔 현대카드의 ‘슈퍼세이브’ 제도를 활용한 선 포인트(35만~50만원, 36개월 분할상환) 결제까지 가능해진다.
예컨대 다음달 말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법정 수수료(0.3%)는 180만원인데, 10%할인(18만원)과 미리 포인트로 차감한 금액(50만원)을 빼면, 112만원만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택하면 매달 19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셈이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현대카드는 우선 서울 수도권 위주로 시행하면서, 중개업소 가맹점 수를 지방으로까지 차차 늘려 갈 계획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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