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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 파업해도 필수근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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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 파업해도 필수근무 유지

입력
2007.11.2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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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병원 항공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할 때에는 열차 운전, 병원 응급실 등 중요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측은 파업 참여자의 50%에 해당하는 대체 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경제와 생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 사업장을 일컫는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노조의 파업권보다 공익을 우선시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철도 병원 등의 파업으로 겪던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파업의 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ㆍ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철도ㆍ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는 운전ㆍ관제ㆍ전기ㆍ신호ㆍ정비ㆍ선로점검 업무 등이다. 항공운수에서는 탑승수속ㆍ보안검색ㆍ조종ㆍ객실승무ㆍ정비 업무가 필수인력 유지 대상이다. 병원은 의료기관 간의 대체성이 높은 점이 감안돼 환자의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응급ㆍ중환자실 치료와 지원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개정안에 대해 노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지정함으로써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했다”고 반발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필수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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