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간광고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광고를 기정사실화한 채 구체안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제한적인 자리였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마저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 중간광고 허용이 터무니없는 졸속 행정임을 말해준다.
전파는 국민 소유라는 상식을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방송위 스스로가 이미 2005년 4월 국민ㆍ국회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광고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작년 11월에는 중간광고 도입 결정 이전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무런 합의와 협의가 없었는데도 느닷없이 표결 처리를 통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 올 들어 KBS TV 수신료 60% 인상안에 동의하고, KTV 등 관영매체에 뉴스 프로그램 방송을 허용해 준 것과 함께 대통령 임기 말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틈을 타 방송계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ㆍ시민단체들도 "시청자의 주권을 무시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한 인사들이 한결같이 대통령이나 여당 추천 인사들인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민영과 공영 방송 구분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도 난센스다. 결정을 내려놓고 뒤늦게 공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반대 여론이 훨씬 많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방송위가 스스로 결정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위가 만들게 될 방송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려하면 되는데 현 정권의 방송에 대한 태도를 생각할 때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이미 제안한 대로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 규정하도록 법을 고침으로써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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