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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업체서 돈받은 통일부 사무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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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업체서 돈받은 통일부 사무관 구속

입력
2007.11.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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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통일부 사무관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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